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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지원인 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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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란?

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
서비스 대상

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

*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

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

-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

-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
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

서비스 제외 대상

-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

-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

-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

지원 한도

일 8시간,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

서비스 절차

근로지원인 지원사업

서비스 신청

사업주 동의를 받아 공단에 신청

-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

-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

「전자정부법」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인정 서류 생략 가능

-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근로계약서, 임금대장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