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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란?
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서비스 대상
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
*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
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
-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
-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
서비스 제외 대상
-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
-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
-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
지원 한도
일 8시간,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
서비스 절차